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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2

[반려동물 보유세] 왜 언제 얼마나 낼까? 반려동물의 수가 1500만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반려 동물중 특히 가장 많은 개체인 '개'에 대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왜 논의되게 되었으며, 얼마를 낼지,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어떤것이 있는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 내용(왜, 언제, 얼마나)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무슨이유 하는지, 타 국가 사례는 어떤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주요사항 시행배경 : 2020.1.15. 보도된 농림축산산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름(첨부파일 참조) 왜 하는지?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활용(2022년) 언제부터 하는지? : .. 2022. 9. 26.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시 벌금 6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1,5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국민수가 5,000만명이 조금 넘으니 약 3명당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건강히 잘 기르기 위한 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 등록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안전한 반려동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 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사는곳 근.. 202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