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허가1 드론비행 승인신청 금지구역 미 신고시 벌금 100만원 등 총 정리 드론(무인멀티콥터)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와 같이 교육수료증(4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드론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비행 및 촬영을 위한 허가를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2022년 11월 20일) 목 차 1. 드론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방법 1.1. 드론원스톱 회원 가입하기 1.2. 드론 비행 신고하기 1.3. 드론촬영 신고하기 2. 드론비행 관련 과태료 기준 1. 드론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방법 드론비행 및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및 촬영 허가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 중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