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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등 총 정리
뉴스파랑새
2022. 10. 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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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29일(금) 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규모는 총 8900억원이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사 분들께서는 신청하시어 꼭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 일정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일정과 지원대상,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보정률 등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 9월 29일(목) ~ 마감일 추후 결정
- 오프라인 신청기간 : 10월 4일(화) ~ 마감일 추후 결정
- (확인보상) 온/오프 신청기간 : 10월 4일(화) ~ 마감일 추후 결정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2년 4월 1일(금) ~ 4월 17일(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 산정(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정률 및 금액
- (손실보상금 보정률) 손실액의 100%
- (금액)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영상(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 신청방법과 절차가 상이하오니 상황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속보상 대상자)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자로 데이터에 자료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9월 29일(목) 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절차) ①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 ②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 → ③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 ⑤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지급
- (지급일자) 당일 ~ 2일 내 지급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화) 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필수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확인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 (확인보상 대상자)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10월 4일(화) 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지급일자) 통지당일 ~ 5일 내 지급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화) 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필수서류)
- 확인보상신청서(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고시 별지 제1호) 아래 다운로드
-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등)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업종 및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별지 1] 확인보상신청서(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0.01MB




확인요청 및 절차
- (신청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확인필요 사업자 예시) 비영리 법인, 평생직업교육학원, 개업년월일 '21.1.1 이후인 법인사업자 등





이의신청 및 절차
- (신청대상)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등
- (신청절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하여 보상금 감액 및 환수, 유의사항 그리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감액 및 환수,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




종합자료는 중소벤쳐기업부에서 배포한 아래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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