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번호1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시 벌금 6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1,5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국민수가 5,000만명이 조금 넘으니 약 3명당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건강히 잘 기르기 위한 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 등록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안전한 반려동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 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사는곳 근.. 2022.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