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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시 벌금 60만원

뉴스파랑새 2022. 9.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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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1,5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국민수가 5,000만명이 조금 넘으니 약 3명당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건강히 잘 기르기 위한 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 등록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안전한 반려동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 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사는곳 근처 동물병원 등)를 통한 등록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택 1
  • 미 등록 시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벌금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벌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별표(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령)-미등록 벌금(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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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업체 검색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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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검색 방법 및 변경사항 등록법

 

등록해 놓은 반려동물을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소유주의 생년월일과 반려동물의 식별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제에 등록해 놓은 내 반려동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의 주민번호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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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후 변경사항 등록법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의 소유주 전화번호, 주소 및 동물상태(사망, 분실 등) 변경 시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과태료(최대 4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외출 시 유의사항

 

반려동물 등록 후 외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인식표 부착 : 인식표 미부착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사')
  • 안전조치 : 안전줄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아')
  • 배설물 수거 : 외출 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자')
  • 미 관리(목줄 또는 입마개)로 인한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타')

이 밖의 유의사항 등은 하기 첨부파일(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령)-미등록 벌금(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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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반려동물을 이뻐하는 만큼 안전한 보호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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