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시 벌금 60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1,5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국민수가 5,000만명이 조금 넘으니 약 3명당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만큼 건강히 잘 기르기 위한 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 등록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안전한 반려동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 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사는곳 근처 동물병원 등)를 통한 등록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택 1
- 미 등록 시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벌금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벌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별표(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 검색은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검색 방법 및 변경사항 등록법
등록해 놓은 반려동물을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소유주의 생년월일과 반려동물의 식별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제에 등록해 놓은 내 반려동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동물의 주민번호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검색방법
반려동물 등록 후 변경사항 등록법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의 소유주 전화번호, 주소 및 동물상태(사망, 분실 등) 변경 시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과태료(최대 4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외출 시 유의사항
반려동물 등록 후 외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인식표 부착 : 인식표 미부착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사')
- 안전조치 : 안전줄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아')
- 배설물 수거 : 외출 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자')
- 미 관리(목줄 또는 입마개)로 인한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개별기준 위반행위 '타')
이 밖의 유의사항 등은 하기 첨부파일(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반려동물을 이뻐하는 만큼 안전한 보호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