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중 최하위 입니다. 앞으로 대만이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출산율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적 정책들 중 '육아휴직' 그 것도 부부가 같이 쓰는 육아휴직(부부육아휴직 특례, 아빠육아휴직 특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를 모르시면 매달 600만원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2년 11월 15일)
목 차
1. 육아휴직 제도와 600만원의 혜택
1.1 육아휴직 제도란?
1.2. 육아휴직 수당 지급대상 및 기간
1.3. ☆ 부부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 ☆
1.4. ☆ 아빠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 ☆
2. 육아휴직 급여신청 상세방법
2.1.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및 확인
2.2. 육아휴직 후 급여신청 방법(상기 ②, ③번 내용)
2.3. 근무지 복직 및 6개월 후 사후정산 신청
1. 육아휴직 제도와 600만원의 혜택
1.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자녀를 둔 부모님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고용보험) 입니다. 처음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고, 남성분들을 위한제도를 발전 하였으며, 이제는 가족을 위한 제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매년 성장하여, 2020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11만명의 25%인 2.7만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생겨났습니다.(이부분 주목)
1.2. 육아휴직 수당 지급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육아휴직을 내신 분(여성 또는 남성, 둘 다)입니다. 이 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점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 되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함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반드시 180일(6개월) 이상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단 A회사를 6개월 이상 다니다 3년 휴직 후 B 회사 재취업 하면 지원불가)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 중 75%는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다니던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지급(사후지급)해 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수당 | 1~12개월 | (사후지급)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 |
150만원 | 매달 112.5 만원 (150만원 x 75%) | 450만원 일괄수령(1800만 x 25%) |
70만원 | 매달 52.5 만원 (70만원 x 75%) | 210만원 일괄수령(840만 x 25%) |
1.3. ☆ 부부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 ☆
오늘 소개드릴 메인 내용은 지금부터 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앞선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 한명을 두고 부모님이 함께(또는 각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자 3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만 0세 이하자녀 한정)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를 낳고 3개월 동안은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매월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격) 0세 미만의 자녀 대상 부부가 함께(또는 각자 가능) 육아휴직 사용시 지원
- (지원 내용) 엄마와 아빠가 각자 3개월 사용시 각각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급 / (2개월은 250만원, 1개월은 200만원이 상한액임)
- (사후지급금) 일반적인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25% 사후지급이 없고 매달 100% 지원
- (제도 개시일) 2022년 1월 1일 이후
부부 육아휴직 수당 | 1~3개월 | 4~12개월 | (사후지급) 회사 복귀 후 |
- | 매달 각각 300만원(총 600만원) | 매달 각각 112.5만원(150만원 x 75%) | 각각 450만원(6개월 뒤) |
1.4. ☆아빠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
부부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와 마찬가지로 '아빠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도 있습니다. 만 1세 이후의 자녀(최대 만 8세, 초2 까지) 대상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반대도 가능)을 사용할 경우 매월 250만원(3개월, 통상임금 10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수당 | 1~3개월 | 4~12개월 | (사후지급) 회사 복귀 후 |
- | 매달 250만원 | 매달 90만원(120만 x 75%) | 360만원 일괄수령(1440만 x 25%) |
2. 육아휴직 급여신청 상세방법
육에휴직 제도와 얼만큼의 돈을 받는지 알아 보았으니,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근무지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 ② 육아휴직 후 급여신청(휴직후 만 한달 뒤부터) → ③ 매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수령(1~12개월) → ④ 근무지 복직 및 6개월 후 사후정산 신청
여기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신청방법의 ②, ③, ④)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및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회사),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유무 확인, 통상임금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1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육아휴직 후 급여신청 방법(상기 ②, ③번 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PC 및 모바일)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구글과 애플에 따른 어플을 설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도 PC와 동일)
가.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하기(간편 로그인 카톡 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나. 육아휴직 급여신청
다. 관련서류(7종) 업로드 및 제출
(제출서류 7종 상세)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급여통장 사본 1부
- (여성) 육아수첩 등 증명서 1부
- 한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증명자료 1부 (1.4. 아빠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 해당)
- (여성) 한 자녀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증명자료 1부 (1.3. 부부 육아휴직 수당 특례제 해당)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해당할 경우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2.3. 근무지 복직 및 6개월 후 사후정산 신청
근무지 복직 후 6개월 후 남은 25%에 대한 사후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급을 받으신 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전화 등 확인 필수) 저의 경우 아래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송부시 증빙서류(복직확인원 또는 재직증명서 중 1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이상으로 육아휴직으로 매달 600만원 받는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 육아휴직 사후정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경제적으로 꼭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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